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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합심 대응’
치과계, 아동 복합레진 급여 축소 ‘합심 대응’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2.19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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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 행정예고 철회 요구
각 선거캠프, 반대의견 게시 독려와 복지부 항의 1인시위 전개

기호 1번 박영섭 예스캠프가 15일 레진 급여범위 축소에 반대하면서 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게시를 독려한 이후 치협은 물론 장영준 이상훈 캠프도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17일과 18일 연이어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찾아 1인시위를 펼치며 치과계 의견을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아동 복합레진) 충전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치과계의 우려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치협은 18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 논의를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치협은 이 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행정절차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치협은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12일 즉각 전국 시·도지부, 학회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수렴했으며, 치협 보험위원회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각 지부 보험이사 등에게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실시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30대 집행부는 관행 수가에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 내 회원의 호응과 함께 치과 경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치협은 또 당초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연간 542억 원으로 했으나, 예상보다 197~213% 초과한 1070~1160억 원이 청구될 것으로 추정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캠프,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 전개

기호 1번 박영섭 예스캠프= 18일 오전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춰 복지부 청사를 찾아 1인시위를 벌였다.

박영섭(중) 강충규(좌) 신인철 후보가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영섭(중) 강충규(좌) 신인철 후보가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영섭 캠프 관계자는 “시위 도중 안면이 있는 복지부 모 실장께서 출근하던 중에 1인시위를 하는 박 후보 등을 보고 다가와 ‘시위 이유와 계획’을 물었다”며 “박 후보는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철회 요구를 했고, 모 실장은 챙겨서 보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영준 실천캠프= 17일 오전 복지부 청사를 찾아 1인시위를 하고 요양급여 개정고시안 개악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제출했다.

장영준 김욱 후보가 시위(왼쪽)를 한 뒤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장영준 김욱 후보가 시위(왼쪽)를 한 뒤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실천캠프는 이날 “개정안 내용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전 당일 ‘충전물 제거 간단’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 등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건강보험진료의 적정화에 앞장서 왔던 치협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며 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기호 4번 이상훈 클린캠프= 18일 오후 복지부 청사를 찾아 1인시위를 한 뒤 치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상훈 후보가 현종오 홍보위원장과 1인 시위(왼쪽)를 한 뒤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상훈 후보가 현종오 대변인과 1인 시위(왼쪽)를 한 뒤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클린캠프는 “자가중합 글라스 이오노머의 재료 특성상 1개월에서 갑자기 6개월로 연장한 것에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며 “당일 충전물제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정처치나 보통처치를 추가로 시술하여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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