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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급여 축소 고시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성명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급여 축소 고시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 서울시치과의사회
  • 승인 2020.02.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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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구강건강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 치과계 의견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후 1년 만에 이를 대폭 축소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 구강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해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 불인정 등 복합레진에 대해서도 급여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시행 단 1년 만에 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으로 오는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그간 정책당국의 행정절차는 입법 예고 후 의견서 요청이 대부분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금번 개정안 또한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치의학적 근거나 치과병의원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 편의성만이 강조됐다. 특히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한다는 것은 동일 치아 다른 면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치아우식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상반됨은 물론, 그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치과계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급여 범위 축소로 치과계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고시 일부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외 4,800여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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