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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꼭 실천할 약속만 제시”
장영준 “꼭 실천할 약속만 제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3.0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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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증성 선심 공약·여론몰이식 이벤트 자중 당부
선거 후유증 최소화 위해 4 후보 원탁회의도 제안

10일 치협 회장단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장영준 실천캠프가 4일 오후 7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과 여론몰이식 이벤트보다는 31대 집행부에서 꼭 실천할 수 있는 약속만을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

실천캠프는 이날 회장 급여는 타 의료단체장 급여 수준으로 50% 삭감하고, 특별 재해 성금 마련과 신속 대응을 골자로 재난대응규정을 즉시 신설, 집행하겠다고 제시한 뒤 “성금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10%(약 5억 원) 규모에 맞춰 조성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회원에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천캠프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회장 급여 50% 삭감 △임원회의비 삭감 △행사비 축소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과년도회비 일반회계 전입 등을 제시했다.

실천캠프는 또 대정부 피해 보상 지원대책을 촉구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휴업휴직수당 지원금 △감염 시 산재보상 인정 후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방역, 위생용품 치과계 최우선 지급 △재난복구자금 대출 편의 제공, 세제혜택 지원 등을 요구했다.

실천캠프는 이와 함께 “지난 집행부에서의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겠다”며 “지난 집행부에서의 연평균 법무 비용은 4억 원 이상”이라 부연한 뒤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협회 출입제한을 모두 풀겠다”고 약속했다.

‘광중합 레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혀

실천캠프는 복지부가 지난달 12일 행정예고한 ‘광중합 레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고(제2020-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개 항을 실천캠프가 정리했다.
보건복지부 공고(제2020-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개 항을 실천캠프가 정리했다.

실천캠프는 이 중에서 1항은 현행과 변화가 전혀 없는 사항이고, 5항은 만 12세 이하에서 만 5세~12세 이하로 변경된 것으로 임상적 의미가 거의 없는 변경이며, 10항은 반복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정리했다.

실천캠프는 이어 3, 6, 7, 8, 9항은 “2019년 1월 1일 만 12세 이하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가 시작될 당시 재치료 기간은 사례별로 심사하고,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 규모를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 재조정하기로 예고되어 있었고, 지난 1월초에 치과계 언론을 통해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실천캠프는 이어 “이는 현 집행부에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기존의 만6세~18세 대구치 실란트 보험진료의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에 견주어 볼 때 개원가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대목이라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협상 태도라고 보기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실천캠프는 또 “8항과 9항은 보험급여 심사지침에서 동일 부위에 다른 진료가 시행된 경우 주진료는 100% 부진료는 50%를 지급한다는 기준에 부합하고, 동일 치아에 서로 다른 재료의 충전을 시행한 경우 하나만 인정되는 기존의 심사기준에 부합한다”면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기존의 규율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본 행정예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본다”고 제시했다.

실천캠프는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충전 시 기존의 수복물 제거를 할 경우 ‘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이 경우 기존의 아말감이나 GI 충전물 등을 제거하고 비급여 광중합레진으로 충전할 경우 수복물제거 간단(1,320원, 치과의원, 평일 낮진료 기준)을 청구 할 수 없고‘ 아울러 기본진료비(초진료 15,560원, 재진료 9.370원. 치과의원, 평일 낮진료 기준)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패악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치과의원당 일 평균 4~5만 원의 초, 재진비가 감소하고, 월평균 80~100만 원의 보험수입 감소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천캠프는 특히 “김철수 후보는 후보이기에 앞서 현 집행부를 이끄는 수장인데, 1월에 이미 상기 3, 5, 6, 7, 8, 9항이 치의신보 등 언론에 보도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에 와서 다 반대한다고 하는 것인가”라 지적한 뒤 “이러한 행정예고가 나오기 전에 제대로 일했다면 지금의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는 협회장이 아니라 후보로서 협회장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쑈에 불과하다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천캠프는 또 지난달 29일 TV 토론회와 관련 “이번 행정고시 개악안 중 개원가에 해악이 되는 중요 독소조항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반대 투쟁을 한 기호 2 장영준 후보에게 왜 10개 항을 다 반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반대했느냐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며 “우리가 발표 즉시 알 수 있었던 것을 현 집행부 회장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협회장 선거에 활용하려고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기껏 했다는 것이 개악 고시의 시행을 겨우 한 달 뒤인 4월 1일로 시행만 미룬 것이 대단한 업적인가? 이는 선거만을 의식한 근시안적 대응일 뿐”이라 비난하고, “김철수 후보는 후보이기 전에 협회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실천캠프는 이에 따라 “김철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로 가서 개악 고시의 철폐를 위해 강력 투쟁하라.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 직을 걸고 개악 고시의 시행을 책임지고 저지하라”고 주장했다.

선거 후유증 최소화 위한 4 캠프 공동 원탁회의 제안도

실천캠프는 아울러 ‘기호 1번 박영섭 후보, 선거무효소송단 현금지원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박영섭 후보 측의 소송단 1000만 원 지원설과 협회 압수수색 기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박영섭 후보의 사실관계 해명을 청취한 후 실천캠프는 최종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말했다.

실천캠프는 또 “소송단 역시 ‘양심선언문’의 사실관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입장 제시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3일, 기호 4번 이상훈 캠프에서 기호 2번 장영준 캠프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실천캠프는 “3 캠프 회동을 먼저 제안했던 기호 3번 김철수 캠프의 일방적 취소의 돌발행동은 3월 10일 선거를 의식한 감탄고토(甘呑苦吐)의 전형”이라며 “김철수 후보의 개인적, 정치적 유불리만이 계산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실천캠프는 아울러 “기호 3번 김철수 후보의 공금횡령 및 배임 고발사건과 MBN 뉴스 보도(겸직금지,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로 잠정 판단되는바, 기호 3번 김철수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김철수 후보는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회원을 마지막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실천캠프는 이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로 인해 추후 내부송사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4 후보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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