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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한세희 신임 의장, 박주진 부의장 선출
경치, 한세희 신임 의장, 박주진 부의장 선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3.2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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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차 총회 비대면 개최, 비대위원장에 한원일 분회장 대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21일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사진>. 경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이번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총회 자료 및 서면결의서를 지난 13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의안 심의를 했다.

의장·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인 21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시행했다. 의장·감사단 선출에는 한세희 의장 후보, 박주진 부의장 후보, 최형수·임경석 감사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해 당선됐다.

21일 오후 3시에는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안 심의 및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경치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원, 시·군 분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번 의안 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해 과반수 참여에 따라 성원이 됐다.

먼저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19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제5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및 제61조(규정의 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 개정 주체 변경 및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 강화를 위한 회칙 변경의 건 △선출직 부회장 폐지안 △현직 임원 출마 시 사퇴 조항 추가 회칙 개정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일반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인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같은 취지의 수원 분회 안건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중 조위금 1만 원 용도 변경 요청의 건과 결합 심의) 등은 모두 가결됐다.

분회 상정 안건 가운데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의 철회 촉구의 건(고양)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성남)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용인)은 가결됐으며,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그 밖에 △선거관리 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수원)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용인) 또한 가결됐다.

이날 임기를 마무리한 송대성 의장은 “앞으로 새 의장·감사단이 대의원총회를 잘 이끌어 집행부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가운데 회원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세희 신임 의장은 “신임 의장 및 감사단을 선출해 준 대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3년간 총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의 건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군 분회장협의회 대표가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시행에 따라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지난 3월 18일 있었던 시·군 분회장협의회에서 선출된 한원일 신임 대표가 과반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한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회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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