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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3.2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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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구·경북 이어 전국 적용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청·접수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 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및 확진 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 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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