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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해임
경치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해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3.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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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원장에 김성철 부회장, 선관 규정 일부 개정도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3대 집행부가 26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연태 선관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경질하고, 새 위원장에 김성철 부회장을 선임했다<사진>.

이날 이사회는 집행부 25명 중 20명 참석에서 김성철 부회장 사퇴에 따라 19명으로 성원이 됐으며,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 관리 규정 개정 △선관위원장·위원 해임 △선관위 경치 윤리위원회 회부 등이 논의됐다.

집행부는 먼저 선관위의 지난 24일 최유성 회장 후보(전성원 부회장 후보) 등록 무효 및 단일후보 당선 결정, 25일 나승목 회장 당선인에 당선증 전달 등이 “중립적이지 못하며 사유는 있으나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앞섰다”고 판단, 선관위원 중립의무 및 해임 사유가 명시된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건을 상정하고 찬성 1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제18조가 제17조로 개정되고, 선관위원의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제17조가 제18조로 개정됐다.

경치 선거관리규정
경치 선거관리규정

개정된 제18조 1항 6호에 의하면 선관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제18조 1항 7호 ‘제17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항 ‘선관위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관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를 추가했다.

이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해임의 건을 논의했다. 찬성 17표로 김연태 선거관리위원장,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위원 해임을 결정했으며,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도 찬성 18표로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회원 뜻을 반영해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훼손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집행부는 또 신임 선관위원으로 김성철 위원장, 백경식·최정규·위현철 위원을 선출했다. 현 선관위원인 박문환·전재근 위원, 한상준 간사는 해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나승목 캠프 관계자는 “최유성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가기 위해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원을 해임했다”며 “현행 선거 관리 규정에서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할 수 없으므로 임시이사회에서 선거 관리 규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치협 정관은 선관위원 해임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치협 정관은 선관위원 해임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치회칙에 없는 경우 치협 정관에 따라야 한다”며 “치협 정관 제34조에는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불신임을 대의원총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은 최유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선관위의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해 임기 5일 남기고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4명을 해임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선관위원들로 교체한 사건”이라 규정했다.

한편, 경치 33대 집행부는 30일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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