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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해임 ‘무효’ 결정
경치 김연태 선관위원장 등 해임 ‘무효’ 결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4.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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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집행부 첫 이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로 임기 시작”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나승목 집행부가 1일 오전 7시 회관 중회의실에서 신임 임원진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이사회는 33대 집행부가 3월 26일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김연태 위원장과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위원 해임 및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 등을 무효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나승목 회장(우)과 하상윤 부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나승목 회장(우)과 하상윤 부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나승목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며 임기를 시작하려 한다”며 “앞으로 경치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부분만 언급하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회원을 위해 발언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집행부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사회는 먼저 김연태 선관위원장과 이재호·김민철·김일섭 선관위원 해임안 결의 무효의 건에 대해 △지난 3월 26일 33대 집행부가 임시이사회에서 선관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중립의무 위반 △논의의 절차상 문제 △단일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직선제를 훼손하는 월권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한 것이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고, 제18조 1항 7호 선거관리규정 개정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규정에 따른 선관위의 결정을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불리한 판결을 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명을 해임했다는 사실은 감정적 대응으로 보이고,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각 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선관위에 대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라고 판단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나승목 회장(우)이 이형주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나승목 회장(우)이 이형주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김성철·백경식·최정규·위현철) 및 제2차 추가 선관위원 서면결의(조준현, 채상식) 무효의 건,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인 경치 윤리위원회 회부 결의 무효의 건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지위 및 권리 회복의 건도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임기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집행부는 가처분 소송의 보조참가인인 김연태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최성용 변호사(법무법인 동헌)를 선임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나승목 회장은 임원을 대표해 이형주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오는 1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임원진에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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