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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선거 후유증으로 ‘Chaos’
경치, 선거 후유증으로 ‘Chaos’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4.0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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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전 회장·최형수 감사, 잇단 기자회견 열어 각자 입장 주장
지난 1월 7일 진행된 경치 후보 기호추첨 모습. (가운데)김연태 위원장과 (왼쪽)하상윤 부회장 후보, (오른쪽)최유성 후보.
지난 1월 7일 진행된 경치 후보 기호추첨 모습. (가운데)김연태 위원장과 (왼쪽)하상윤 부회장 후보, (오른쪽)최유성 후보.

경기도치과의사회 34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한 전임 최유성 회장과 최형수 감사의 상반된 주장이 이어져 경치 회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먼저 최유성 전 회장은 3월 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치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많은 회원의 선거권이 박탈됐다”며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효력무효 가처분 신청을 이미 냈고, 34대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 등록무효 효력정지 및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월 6일 선거에서의 당일 문자전송, 최유성 개인의 서울 개원에 관련한 사안들이 최근 분란의 원인 요소인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이 당선무효, 등록 무효의 사안이냐의 문제가 가장 본질이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인 회원의 자기 결정권,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투표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또 임시이사회에서 선관위원장과 해당 선관위원을 해임한 것은 “선관위의 절차상 파행의 문제를 임기 내에 지적해야 한다는 충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유성 회장(좌)과 전성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유성 회장(좌)과 전성원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이어 △최유성, 전성원 후보는 확실히 소속 분회, 경기도, 협회의 회비를 완납하여 미납회비는 없고, 이에 따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경기도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최유성 후보의 서울 개원 당시 서울지부 회비 미납은 경기도 선거와는 무관하며 이는 협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경기도 선관위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으로 최유성, 전성원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상대 후보의 당선을 확정하였으며 △경기도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은 많은 회원의 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일후보의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택조항임에도, 조만간 결정 예정인 지난 선거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당선을 확정하여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여 선관위의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동일 후보에 대한 지난 선거의 63:37이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무투표로 철저히 제한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라 긴급 임시이사회를 통해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선관위원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최형수 감사 “모든 의혹에 대한 증거 가지고 있다”

반면 최형수 감사는 3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의료법 위반과 사무장치과 의혹, 불법 광고 의혹이 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을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최형수 감사.
의혹을 제기하는 최형수 감사.

먼저 의료법 33조(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해 “최유성 회장은 2002년 부천 이@치과를 개원해 2009년 부인에게 양도하고 2010~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이러브치과’를 개설 운영했다”며 “압구정동 개원 동안 협회비는 미납상태였고, 서울지부, 강남구회에 미가입하 여 무적회원이었으며, 2014년에 부인이 운영 중인 부천 이@치과의 페이닥터(준회원)로 등록해 부천분회에 경기지부와 협회비 1/2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사는 이어 “경기지부 회원으로 납부한 준회원회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 강남구회, 경기지부, 부천분회 및 협회, 경기지부 선관위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2020년 3월 10일 협회비 추가납부로 협회비 완납증명서 발급은 허위신고 납부로 인정되어 34대 선거에서 등록 무효 사유가 됐다”고 제시했다.

최 감사는 ‘사무장치과 의혹’에 대해 “2010년 1월 8일 개원 시 ‘아이러브치과 상표등록’이 기공사인 정필호, 최유성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며, 2020년 현재까지도 두 사람으로 등록 유지 중”이라며 어느 치과의사가 기공사와 함께 치과 이름을 상표 등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필호 기공사는 최유성 회장의 치과 양도 후에도 아이러브치과의 기공사로서 치과 이름은 유지하면서, 2명의 공동원장과 같이 최유성 회장과 있을 때 해왔던 형태의 광고를 3년간 지속적으로 했다”며 △운영이 힘들었다고 주장하는 치과에 페이닥터가 존재하며 △‘정필호 원장님’이라는 글이 인터넷상에 자주 등장한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 없는 광고를 남발했으며, 50~75%의 할인으로 치과계의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2010~2017년 폐업 시까지 해온 사실이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제시했다.

최 감사는 “일반 개원의라도 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치과 의혹, 불법 광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난과 질책을 받을 일”이라며 “하물며 회장으로서, 후보로서의 결격사유이며,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하여 대 회원 사과와 용서를 바라는 게 도리이며 올바른 자세”라 강조했다.

다음은 최형수 감사가 확인한 ‘선관위와 나승목 후보, 최유성 후보의 선거 관련 자료’

△2월 06일= 34대 회장 최유성 후보 당선
△2월 18일= 나승목 후보 이의 신청서 제출
△2월 25일= 최유성 후보 답변서 및 소명서 제출(나승목 측 변호사 의견과 최유성 측 변호사 의견 및 선관위에서 위촉한 2명의 변호사 의견 취합함)
△3월 03일= 선관위 회의 후 당선무효 결정(후보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당선무효는 이의제기로 인하여 기각처리하고, 선관위 규정 19조2항에 의하여 재적 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당선무효 결정)
△3월 03일= 선관위 재선거 의결 공고
△3월 04일= 선관위 안내문 우편물발송(당선무효 사유와 후보등록 시 서약서 첨부)
△3월 10일= 최유성 후보 대한치과의사 협회비 추가납부(2010~2014년분)
△3월 13일= 최유성 후보 재선거 등록 시 피선거권 존재 유무 선관위 질의 및 질의에 대하여 변호사 2인에게 자문 의견서 요청
△3월 14일= 선관위에서 협회에 피선거권 유무 질의서 발송
△3월 17일= 최유성 후보, 당선무효 효력 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3월 20일= 선관위, 변호사 의견서 참조하여 최유성 후보에게 규정 11조2항3호, 규정 34조1항을 참조하여 자체 판단 바란다는 답변서 발송
△3월 23일= 선관위에서 요청한 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의견 도착
△3월 24일= 등록 마감 후 협회 회신문에 의하여 등록 무효 결정
  협회회신의견= 회장 후보가 제출한 완납 증명서가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필수서류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고, 당선된 후보에 대하여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로 인해 당선무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
△3월 24일= 나승목 후보 당선 확정
△3월 24일= 집행부 입장문 선관위에 발송
△3월 25일= 나승목 후보 당선증 수여
△3월 26일= 임시이사회에서 규정 변경과 선관위원 4명 해임 및 신규 선관위원 4명 임명
△3월 27일= 집행부 대회원 문자 발송
△3월 30일= 나승목 당선자 대회원 당선 인사 문자 발송
△4월 01일= 최유성 후보의 당선무효 효력 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1차 심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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