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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학에세이[7] 현대의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김영진 의학에세이[7] 현대의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 김영진 고려대 의료법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치의학박사
  • 승인 2020.04.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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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의 의약분업 시행과 중세 의학의 여명기
김영진 박사
김영진 박사

중세 후기에 이르러 아라비아의 수많은 약물이 유럽으로 전해지자 약물을 조합시켜 조제하는 것이 전문인 약제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11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 여러 나라에 약국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순수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는 의사와 약물 취급자의 구별이 점차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약물 취급자가 의사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된 것은 124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즉 독일의 황제였고 동시에 시실리 왕을 겸하던 ‘프레드릭 2세’는 ‘팔레모’에서 칙령을 반포, 약물 취급자들의 업무에서 의사의 역할을 분리하고 의사들의 임무를 ‘처방’으로만 제한하도록 조치한 후 이를 시실리와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부터 법적으로 시행하였다.

독일 황제 프레드릭 2세에 의한 세계 최초의 의약분업 칙령반포(AD 1240).
독일 황제 프레드릭 2세에 의한 세계 최초의 의약분업 칙령반포(AD 1240).

이후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약물 가게가 더욱 큰 점포로 발전하여 유럽의 각 도시에서 약물 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의사는 약국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는 그곳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제사가 조제한 약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약제사가 직접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 같다.

당시의 의사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처방전을 라틴어로 썼는데, 처방되는 약물 가운데는 “렘노스 섬의 거룩한 흙으로 만든 도장 모양의 덩어리” “떨림을 멈추는 사람의 혈청” “백지와 작약꽃의 침출액에 사람의 피를 섞어 증류시킨 액체”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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