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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ental Assistant 제도는?
미국 Dental Assistant 제도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4.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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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연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 : 미국편’ 이슈리포트서 설명

치과 개원가의 가장 큰 경영 어려움으로 보조인력 구인난이 으뜸으로 꼽힌다. 최근 치러진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모든 후보가 한결같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보조인력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최근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 : 미국편’ 제하의 제15호 이슈리포트를 발표해 주목된다.

15호 이슈리포트는 미국 Dental Assistants 교육 및 인증제도에 대해 “최소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한 수준의 허가가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은 약 1년 정도의 자격 또는 수료를 부여하는 과정과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2년 이상의 과정이 있고, 교육과정은 주별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또 “자격 및 인증제도도 주별로 다르다”며 “그중 38개 주에서 공통으로 인증하는 자격취득제도는 Dental Assisting National Board(DANB)에서 인증하는 자격”이라 설명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CODA가 인증한 dental assistant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하거나 △충분한 실무 교육(치과의사에 의해 검증된 2~4년 동안 3500시간 이상 관련 업무), 또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치과의사로 훈련받은 자여야 한다.

특히, 시험 응시자는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한 뒤 기본소생술(BLS), 심폐소생술(CPR) 또는 전문심장소생술(ACLS) 자격을 필수로 가져야 한다.

또한 DANB에서는 덴탈어시스턴트 자격인증 시험 이외에도 National Entry Level Dental Assistant(NELDA), Certified Orthodontics Assistance(COA), Certified Preventive Functions Dental Assistant(CPFDA), Certified Restorative Functions Dental Assistant(CRFDA)의 시험 중 해당 주에서 허가하는 자격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면 확장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치정연은 정리했다.

이번 이슈리포트의 저자인 김세명 운영위원은 “미국의 Dental Assistant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비교하기에는 두 국가 간의 법령, 의료체계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추가 보조인력제도 도입 시 이러한 상황과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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