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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1대 집행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치협 31대 집행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5.0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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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전 후보, 이상훈 회장 외 3인에 소송 제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후보가 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사진>.

이상훈 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이며, 제5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박영섭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이상훈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치과계 선거 풍토에서 이런 불법이 계속 용인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충실한 근거와 자료, 선관위의 판단 근거에 의해 합당하게 할 것”이라 밝혔다.

박영섭 전 후보
박영섭 전 후보

이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충실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선관위 판단은 당선 유효로 나왔으나 문제가 된 세부 내용을 각개로 보면 불법 소지가 많다”고 강조하고 “선관위 제재 이후에도 계속 불법을 저지른 내용이라든지 금전적인 이득을 주겠다는 뉘앙스의 내용을 퍼트린 것 등 몇 가지”를 예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당선 유효 결정을 내린 것이고, 선관위 판단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상훈 캠프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린 판단이 옳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31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70년 만에 치과계의 판을 바꿔 달라는 간절함으로 저희 집행부를 선택해 주셨다”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회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한 맡은 소임을 묵묵히 수행할 것이며, 반드시 치과계 화합과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가운데) 후보단이 지난 선거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이상훈(가운데) 후보단이 지난 선거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이상훈 집행부는 특히 “코로나 등 국가적 비상사태로 치과계 개원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 만큼 ‘클린·개혁·소통·민생·화합·비전의 31대 집행부 회무철학’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치과의사 회원들만 바라보며 치과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상훈 집행부는 또 “분열과 반목의 사슬을 끊고 치과계가 하나로 대화합하고자 치협 최초로 국내 11개 치과대학 및 외국 대학 출신 치과의사를 임원으로 탕평 등용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에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의 응원과 지지를 당부”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3년 전인 2017년 당시 선거무효소송단에서 30대 회장단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5월 치협 역사상 초유의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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