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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 항소 진행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 항소 진행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5.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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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새 집행부에 ‘적극적 해결’ 당부
(왼쪽부터) 이성오 교수, 최종석 KORI 명예회장, 김재구 KORI 부회장이 지난 2월 치협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오 교수, 최종석 KORI 명예회장, 김재구 KORI 부회장이 지난 2월 치협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인단(대표 최종석)은 이 소송이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기각됨에 따라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단은 이번 소송이 “치과계 최초의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이라며 “2019년 3월 21일 고시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 기관 시술자 제한 요양 급여에 대하여 2019년 6월 14일 요양 급여 대상 제외 처분 취소(시술자 제한, 시술 기관 제한) 소장을 제출했고, 두 번의 변론과 수 차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단은 “2020년 4월 24일 판결 선고가 되고, 4월 28일에 판결정본이 송달됐다”며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됐음”을 밝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0년 5월 11일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말했다.

소송단은 특히 △이 판결은 앞으로 치과계에 진료권 제한을 할 수 있는 선례로 남게 됐다. 1심 재판부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선례가 있느냐”였다 △치과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전임 집행부를 제외한 모든 치협 회장 입후보자들이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치협 감사에서도 지적된 중요한 치과계 최초의 진료권 제한 예이므로 △새로운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료권 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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