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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전성원 경치 34대 회장단에 다시 ‘입성’
최유성·전성원 경치 34대 회장단에 다시 ‘입성’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5.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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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당선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전부 인용
나승목·하상윤 측 “더 이상 법적 다툼 원치 않는다” 밝혀
지난 1월 7일 진행된 경치 34대 회장단 선거 기호추첨 모습. (가운데)김연태 위원장과 (왼쪽)하상윤 부회장 후보, (오른쪽)최유성 후보.
지난 1월 7일 진행된 경치 34대 회장단 선거 기호추첨 모습. (가운데)김연태 위원장과 (왼쪽)하상윤 부회장 후보, (오른쪽)최유성 후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34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분쟁의 끝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주문을 인용한다고 25일 판시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당선자 지위를 본안 판결 때까지 회복했으며, 나승목·하상윤 후보 측이 “경치가 더 이상 법적 다툼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경치의 앞날에 평화가 기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주문 내용은 △채무자 보조참가신청인(경치 선거관리위원회)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2020년 3월 3일자 당선무효 결정과 2020년 3월 24일자 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각 정지한다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최유성이 제34대 채무자 회장, 채권자 전성원이 제34대 채무자 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 보조참가신청인이 2020년 3월 25일 공고한 나승목, 하상윤에 대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소할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나승목·하상윤 후보는 25일 발표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선거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문’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다시는 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하 후보는 “아울러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며 경치의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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