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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혼돈 속 최유성 “대화 가능성을 고민한다”
경치 혼돈 속 최유성 “대화 가능성을 고민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6.03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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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회견서 입장 정리 “임총-새 가처분신청, 둘 다 어려워”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전성원 후보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34대 회장단 지위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이 임명한 이사진이 집행부에 그대로 남아있겠다고 밝혀 앞으로 경치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전 한시 회장단은 2일 오후 8시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4대 경치 회장단 선거에 대해 법원이 5월 25일 인용한 ‘당선무효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밝혔다<사진>.

최 회장은 모두 인사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경치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해 줬다”며 “본안소송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나 향후에도 다른 결과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질의응답에서 나-하 회장단이 임명한 이사진이 그대로 경치 집행부 일을 하겠다고 함에 따라 2개의 집행부가 병립하게 된 현실에 대해 “집행부란 선출직 회장이 임명한 임원을 말한다”며 “이는 회장 당선자의 정당성이 입증될 때 신뢰성과 지속성에 기반하고 존재한다”고 설명해 나 회장단이 임명한 이사진의 지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의원총회 소집이나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임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그리고 가처분 신청으로 법에 또 기댄다는 것도 회원 정서에 반하는 일이 되므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특히 경치의 현안 해결을 위한 최-나 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관위 결정이 나온 뒤 지금까지 저는 나-하 집행부가 하는 일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무언(無言)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하 회장단도 가처분 이후 본안 결정까지는 현 회장단에 회무를 맡겨야 할 것이나 자신들의 이사진을 남겼다”며 부당함을 성토했다.

최 회장은 “최-나 독대 문제는 지금까지의 여러 행태로 보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유성 집행부가 기자회견 뒤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최유성 집행부가 기자회견 뒤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이날 최-전 회장단은 33대에서 같이 일하던 부회장 및 이사 위주로 구성된 새 임원진과 함께 기자회견에 임했다.

임원진은 배포한 ‘최유성-전성원의 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나승목-하상윤 및 임명된 이사들의 법적 지위’ 자료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선무효, 재선거 등록 무효 및 2차 당선무효 등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또 “최유성, 전성원 당선인의 지위가 인정되고 제34대 집행부 구성을 위해 임원 임명의 권한이 존재하며, 이사회를 구성해 회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며 “당선인으로의 지위가 복원되어 회장, 부회장의 지위가 회복된 것으로 보나 그 기간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인, 기간이 정해진 의미의 ‘임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자료는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치 회칙상 회장단 선거에 당선된 회장 지위에 있는 자가 임원(부회장 및 이사)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나-하 집행부가 임명한 임원들의 지위는 당선인의 효력 정지에 기인하여 한시적으로 중지되고 무효상태이므로 이사·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한 행위 및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 풀이했다.

한편, 나-하 측 관계자는 2일 기자단 SNS에 올린 법률가 자문 자료에서 “이 사건 가처분에 있어서 임시회장이라도 본안소송에서 종국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비상 수단으로서 임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임시 회장단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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