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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선거 공방, 이번엔 나승목 ‘드라이브’
경치 선거 공방, 이번엔 나승목 ‘드라이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07.02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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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접수
경치 나승목 전 회장(왼쪽)이 이형주 부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경치 나승목 전 회장(왼쪽)이 이형주 부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선거 법정 공방이 이번에는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의 ‘가처분 신청’으로 전개되면서 해결방안이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나-하 전 회장단은 6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치 이형주 부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집행부 이사회에서 최유성 임시회장과 그 측근들의 업무방해로 인해 회원을 위한 회무 및 곧 다가올 가멕스 준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곧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부득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나승목-하상윤은 비록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적법한 지부의 회장 및 부회장이며 △본안 결정에 따라 회장 및 부회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부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고 △회장단으로서 지위를 떠나서 지부의 회원으로서 지부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부회장이 "최유성 회장단이 '가처분 결정문'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문자를 회원에게 보냈다"며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형주 부회장이 "최유성 회장단이 '가처분 결정문'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문자를 회원에게 보냈다"며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뿐만 아니라 △향후 본안 소송 시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적 대리인일 뿐이며 △채권자인 최유성 임시회장이 채무자인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장을 맡는 것은 채무자의 변호권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고심 끝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 5월 25일 최-전 회장단의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라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인 나승목-하상윤은 본안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업무가 정지됐고 △선관위의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무효 결정, 등록무효 결정도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으며 △최유성이 회장, 전성원이 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승목 회장과 하상윤 부회장은 당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 같은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어차피 최유성 후보 측이 본안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종결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나승목 전 회장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본안소송에 대한 대응도 제 권한은 아니지만 최-전 측이 인용 결정 후 점령군처럼 행동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나 전 회장은 특히 “처음에는 최유성 임시회장 측과 대화를 위한 노력도 했으나 지금 상황에선 이미 강을 건넌 것”이라며 “이제는 법적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다”고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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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부 2020-07-03 10:59:41
이 보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처음에 당선무효 결정이 없었던 때로 일단은 돌리는 것이 맞는거 아니요? 그게 인용이 되었는데 첫 물줄기가 저쪽으로 흘렀으면 이쪽에서 한 모든 것은 그냥 허구일 뿐이지! 지금 당장은 나회장쪽 임원들은 사퇴하고 일단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