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선거 법정 공방이 이번에는 나승목-하상윤 전 회장단의 ‘가처분 신청’으로 전개되면서 해결방안이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
나-하 전 회장단은 6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치 이형주 부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집행부 이사회에서 최유성 임시회장과 그 측근들의 업무방해로 인해 회원을 위한 회무 및 곧 다가올 가멕스 준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곧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부득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나승목-하상윤은 비록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적법한 지부의 회장 및 부회장이며 △본안 결정에 따라 회장 및 부회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부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고 △회장단으로서 지위를 떠나서 지부의 회원으로서 지부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뿐만 아니라 △향후 본안 소송 시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적 대리인일 뿐이며 △채권자인 최유성 임시회장이 채무자인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장을 맡는 것은 채무자의 변호권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고심 끝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 5월 25일 최-전 회장단의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라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인 나승목-하상윤은 본안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업무가 정지됐고 △선관위의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무효 결정, 등록무효 결정도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으며 △최유성이 회장, 전성원이 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승목 회장과 하상윤 부회장은 당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 같은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어차피 최유성 후보 측이 본안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종결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나승목 전 회장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본안소송에 대한 대응도 제 권한은 아니지만 최-전 측이 인용 결정 후 점령군처럼 행동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나 전 회장은 특히 “처음에는 최유성 임시회장 측과 대화를 위한 노력도 했으나 지금 상황에선 이미 강을 건넌 것”이라며 “이제는 법적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다”고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