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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로”
“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9.0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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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 정책 세미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가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숙 부장, 김현섭 원장, 유영숙 부회장, 김용범 변호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숙 부장, 김현섭 원장, 유영숙 부회장, 김용범 변호사.

이번 세미나는 ‘2020년,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9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전문역량을 모색하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겸해 약 7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또한, 임춘희 회장과 박정란·안세연·유영숙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이미애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임춘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반면,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 구분되어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법률,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금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시야를 확장하면서 치과위생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연자로 나선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이정숙 부장은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는 주제발표에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환경 변화, 규모의 변화와 더불어 환자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 고령화 사회 등을 고려해 치과위생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경력단계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규정된 업무범위 간의 이질성을 없애야 한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이러한 업무 범위과 관련해 치과위생사가 직업의식을 더욱 함양하고 법적 업무 현실화와 명료화,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김현섭 원장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다’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치과의사도 기본적으로 외과의사며 치과위생사 역시 외과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현행 보건의료인 분류 체계를 지적하며,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 내의 간호사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치과위생사는 수술실 간호사가 하는 역할을 포함해서 치과 진료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간호파트라서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의료인이기 때문에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적합하다고 보며, 현행 제도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든 치과와 수술실에는 의사가 최소 2명 이상 자리하거나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허용 범위 및 관련법의 체계와 해석, 실제 적용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토대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치과의사 출신이자, 의료법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수행업무와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사법을 비롯한 치과위생사 관련 법안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판례 입장, 해석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다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시행령 항목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야 하고, 기타 업무 범위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이 지난 1월 같은 주제로 진행됐던 세미나에 이어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 2’를 주제로 회원을 만났다. 유 부회장은 강연에서 “의료관계 법률들을 보면 모호하게 전체를 포괄해서 해석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또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 관리 등도 있다. 치과위생사가 실제로는 예방, 진단검사, 진료 보조, 진료 일부, 유지관리 등 복잡한 구강건강 영역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2018년 표준직업 분류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바뀐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이와 관련해 치과위생사 관련법의 개정 방향으로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의를 마친 유 부회장은 “비록 직접 뵙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이라도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에 치과위생사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치위협은 1월 정책 세미나와 7월에 진행했던 회원간담회, 그리고 이번 정책 세미나에 이어 9월과 10월에도 회원 소통과 의견 수렴, 정책적 방안 수립 등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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