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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이슈, 치협 ‘출금’에 가처분신청 접수
덴탈이슈, 치협 ‘출금’에 가처분신청 접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10.0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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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에 “취재 자유·국민 알 권리 침해 행위”로 제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치협)의 무분별한 언론탄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치과계언론자유연합(치언련)은 치협이 지난 7월 통보한 ‘덴탈이슈 치협 출입 금지’에 대항해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덴탈이슈가 제출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나)에 9월 16일 접수됐으며, 조만간 변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치협이 지난 7월 22일 덴탈이슈에 이메일로 보낸 ‘홍보70-3-0286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안내’ 공문에서 비롯됐다.

치협은 공문에서 “본 협회는 사실에 근거하여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언론매체가 제31대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했다며 “2020회계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2020년 7월 21일부로 귀 언론사(덴탈이슈)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이에 덴탈이슈는 7월 27일 피신청인에게 △치협이 주장하는 ‘특정 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인지, 또한 △그 판단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법률, 정관 등)에 해당하는지를 △2020년 8월 3일 오후 6시까지 명시해 신청인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치협은 덴탈이슈의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전화나 SNS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으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치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 결정 내용을 전국의 시도지부 등에 공문으로 보내 취재 활동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치협뿐만 아니라 18개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와 30여 곳의 피신청인 공인 학술학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고 덴탈이슈가 밝혔다.

이에 대해 치언련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언론의 자유 속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취재의 자유는 언론사의 보도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제시했다.

치언련은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상훈의 후보 시절 개인적인 기사를 문제 삼아 신청인의 피신청인 출입을 금지하고 취재를 제한하며 방해하는 행위는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 지적했다.

치언련은 또 “이상훈 후보 시절 선거 관련 기사를 ‘편파적으로 보도한’ 특정 언론사에 출입을 금하거나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는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덴탈이슈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선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현직 집행부를 가리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고 궁극에는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역할이라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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