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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실 불법 운영 실태조사 추진”
“치과기공실 불법 운영 실태조사 추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0.0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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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경영자회, 비대면 연합 연수회서 밝혀

치과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불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치과기공물 이력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최병진 회장은 지난 9월 12일부터 약 1주일간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2020년 연합 연수회를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먼저 기공료 현실화를 꼽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 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불법 운영 실태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병진 회장
최병진 회장

또, 저가 염매행위로 판단된 업소와 불법 운영 치과기공실이 불량치과기공물센터를 통해 접수되면 공정경쟁규약협의회에서 조사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업체나 특허권을 이용해 영업하는 침해사례도 파악해 공정경쟁협의회에서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또 치과기공물에 대한 이력제를 추진할 계획임도 제시했다. 이력제를 통해 보험보철 기공료를 제도권 내에서 보장받고, 국민에게는 질 좋은 치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최 회장은 “연수회에서 질의하고 토론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힘들지만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협의해 꼭 추진해야 할 2가지만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면서 일반회원과 경영자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및 홍보사업을 펼쳐나가는 등 치과기공사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경영자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찾아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연수회에선 치과기공계 주요 현안으로 △심평원 조사 산정된 보험보철 기공료 시행 △치과기공료 제값 받기 △치과 산업화 범람 위기 속에서 치과기공사 업권 침해 대책 강구 등이 꼽혔다. 아울러 경영자회가 앞장서 회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연수회에서는 또 경영자회 주요 현안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수가 체계 강의와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자율지도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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