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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회장, 자신의 공약도 총회 의결사항도 무시
이상훈 회장, 자신의 공약도 총회 의결사항도 무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10.14 15: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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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일정 남발하며 정작 스스로 약속은 이행 계획조차 없어

이상훈 치협회장이 지난 3월 선거 당시 이슈로 떠올렸던 자신의 공약도 안 지키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이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자신의 공약과 대의원총회 의결내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선거제도 등 치과계 제도개혁(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 등 치과계 현안 추진 일정과 방법을 설명했다.

31대 회장선거 당시 이상훈 후보가 배포한 1억 원 개인대출 기부(좌), 특별재원마련(우) 홍보 포스터.
31대 회장선거 당시 이상훈 후보가 배포한 1억 원 개인대출 기부(좌), 특별재원마련(우) 홍보 포스터.

이에 대해 치협 회원들은 “이 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급여를 자진 삭감해 1억 원의 코로나19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고도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취임 5개월이 넘도록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 A 회원은 “선거 기간인 3월 8일, 당시 이상훈 후보는 ‘당선자 신분이 되면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 원을 대구·경북지부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여 뒤에는 ‘협회장 급여를 자진 삭감해 1억 원의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내용을 바꿨었다”고 기억했다.

A 회원은 또 “당시에도 ‘도와주겠다는 말은 고마우나 그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회원이 많았다”며 “처음엔 ‘은행 빚을 내서라도 기부하겠다’고 했다가 ‘월급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단 4시간 만에 말을 바꾸면, 다음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게 다수 회원의 전망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자신이 ‘당선자 신분이 되면’이라고 분명히 시점을 못 박았으나 당선자 신분을 벗어나 회장이 된 지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자신의 공약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는 것이 다수 치협 회원의 지적과 불만이다.

‘치의신보 편파보도 재발 방지’ 총회 의결도 무시

이 회장은 아울러 당선자 시점인 4월 26일 개최된 치협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사항까지도 회장 취임 이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당선자가 69차 치협총회에서 박병기 대의원의 발언에 눈을 감고 있다.
이상훈 당선자가 69차 치협총회에서 박병기 대의원의 발언에 눈을 감고 있다.

당시 총회에서 박병기 대의원(광주)은 25호 의안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 방지의 건’ 제안 설명에서 “결선 투표 당일인 3월 12일 아침 치의신보를 펼쳐 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며 “다른 세 후보의 정책공약과 박영섭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온통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으나 ‘올해 협회비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겠다’는 박영섭 후보의 공약 기사는 제일 아랫단에 조그맣게 배치돼 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박 대의원은 “심지어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사까지 투표 당일자 신문에 버젓이 올라 있었다”고 회고했다.

박 대의원은 이러한 편파적 보도에 대해 △‘치의신보 선거 농단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책임자를 징계 및 처벌할 것과 △차기의 공정 보도를 위해 선관위 산하에 ‘언론의 공정 선거 보도 지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는 이 25호 의안을 찬성 102표, 반대 55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총회 결정대로라면 치의신보 당시 편집라인인 김철수 회장과 최치원 공보담당 부회장, 정영복 공보이사, 박동운 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총회에서 이처럼 확실하게 통과된 의안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 B 회원은 “치협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회장이라면 치협의 각종 규정과 이 회장 스스로가 밝히는 개혁안을 실천할 것이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 의문을 표시하고 “총회 의결이 아니더라도 불법 부당한 사실 확인과 해결은 치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일 것”이라 강조했다.

덴탈이슈는 이 사안에 대한 이상훈 치협회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4일 전화와 SNS 등으로 소통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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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기 2020-10-15 10:16:08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에는 치국평천하를 위해서는 먼저 격물치지를 한 후 誠意를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즉 心(마음. 진실된 공약)의 音(소리) 를 言(말씀. 공약)를 成(이루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이가 치과계의 대표라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