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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시’로 치과 건강보험 문제 해결
‘데이터 제시’로 치과 건강보험 문제 해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10.26 0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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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이슈 편집위 ‘치과 건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
“근거·명분 쌓고 힘을 모아 행동… 치협은 정책 연구에 집중”

덴탈이슈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수구)가 20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모란실에서 ‘치과 건강보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1차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좌담회는 무치악 임플란트 비급여 등 치과 의료보험의 다양한 문제를 짚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을 통해 치과계는 물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는 먼저 양정강 전 치과보험학회장(심평원 전 상근심사위원)이 발제를 한 뒤 김경선 전 ICD 회장, 김우성 전 치협 수석감사, 안정모 바우지움미술관 이사장,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허윤희 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가나다순) 등 덴탈이슈 편집위원이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이수구 편집위원장
이수구 편집위원장

이날 이수구 편집위원장은 “오늘 치과 건강보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함에 있어 양정강 보험학회 고문께서 발제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 고문께서는 제가 치협회장 당시 FDI를 유치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동안 치과 건강보험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고와 발언 등 관심 가지셨는데, 직접 한 자리에서 토론은 처음이라 의미가 깊다”고 거듭 감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치과 보험이 처음 시작되던 때에는 청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협회에서 청구 대행 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건강보험을 떠나선 치과 프랙티스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며 “우선 발제 말씀을 듣고 각 위원이 임상에서 느낀 보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양정강 전 회장 ‘치과 건강보험 문제와 해법’ 발제

최근 ‘치과 근관치료 개선’ 기사를 보면 복지부에 의견 개진 시 보존과 근관치료학회에서 연구 자료 ‘엔도 줄고 발치 늘었다’로 이해를 구했다. 정부 등을 설득하는 데는 이것이 기본인데, 근거와 명분 쌓기가 우선이다.

토론장도 보면 의사가 아닌 보건학, 보건사회학 전공자의 목소리가 더 잘 통하고, 의사는 한풀이만 하니까 안 통한다. 보존이나 근관학회에서 한 것처럼 개원의는 물론 예방치학교실 교수들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양정강 전 회장
양정강 전 회장

제한된 재정에서 치과가 더 가져가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명분을 가지고 결정권자를 설득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힘은 표와 연결되므로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치재상 등 치과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의사와 약사, 한의사는 투쟁력이 있지만, 치과는 힘에서 꼴찌이므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 건강보험산정 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회원 민원이 많은 부분을 짚어보겠다.

먼저 △근관치료 산정기준(최근 개선 중이지만 추후 당일 발수근충에 대한 고려도 필요)과 △CT 산정기준의 확대 △기본진찰료에 포함된 검사료에 대한 별도 수가 인정(예: 정량광형광기법) △예방치료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산정기준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는 △수가 협상제도와 △현지 조사 의뢰·선정 행정처분 기준 개선도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치과 분야의 제일 큰 문제는 저수가이다. 해결을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총액에 묶여 치과 내에서만 조정된다면 무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의 순증이 있어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의과 등의 반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외과 파트에서 발치 등에 봉합사가 포함된 것을 분리해서 별도 청구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둘째는 버값을 구강당 1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치아당, 또는 최소한 악당으로 완화해줄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근관치료에서는 11월부터 일부 개선된 고시가 나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대구치 근관치료가 힘든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 대구치 근관치료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치과의사가 근관치료로 자연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이나마 고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아니면 다근관 치아에서는 NITi를 근관 당으로 청구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덴탈이슈 편집위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덴탈이슈 편집위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완전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피개의치로 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 청구를 해야 하므로 어쩌면 일부러 빼야 할 치아를 남겨두고 어쩔 수 없이 보험임플란트+부분틀니로 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하고, 의치는 급여로 하는 기관들도 봤다.

실제 경제적으로도 임플란트+피개의치 형태가 이상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급여가 안되는지라 어쩔 수 없이 환자부담을 시켜야 하는 비급여로 하거나,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임플란트의 갯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임플란트+피개의치의 급여화라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라에서 보험 운영을 하는 데는 의료현장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 입장은 ‘보험재정은 무제한이 아니므로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광중합진료를 하고도 청구는 보험이 되는 자가중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다.

최근 나오는 전문가 주장을 요약하면 △근관치료, CT, 각종 검사, 신의료기술 정리 △예방이나 수가 협상제도의 불합리도 개선 △근본은 저수가에서 시작 △제도나 정책이 진료 형태를 좌우한다는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협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정책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합치고, 의료계-한의계-약학계-간호계 등과도 힘을 합쳐 과잉진료를 하는 않는 등 국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매출’이나 ‘가격’ 등 상업적인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으므로 개원의는 물론 11개 대학의 예방치의학 교수들이 앞장서길 바란다.

“수가 결정하는 제도 자체도 바꿔야 한다” 토론 진행

실제 임상에서 치과 건강보험의 구체적 개선사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린다. 개선이 금방 되진 않더라도 구체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협회 이사 등이 알고 추진하는 것과 모르고 대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김경선 위원
김경선 위원

임상에서 임플란트를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못 하고 있다. 무치악 같은 경우 덴처를 해도 붙어있지 않으니 임플란트 두 개를 해서 브릿지나 파샬을 해야 한다. 임플란트해서 크라운은 PFM만 급여가 된다. 기공료가 좀 들어도 지르코니아나 골드를 하면 환수가 되니까 그럴 수도 없다.

기공료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치과의사가 더 부담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다 환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자선을 베풀었는데, 사고가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

전체 건보에서 치과 차지는 5.5% 정도인데, 보험 테두리 속에서 수가가 정해지는 것이 문제다. 제대로 정착시키고 국가 예산을 더 받으려면 모든 것이 데이터, 즉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임플란트 학회가 3개나 있으니 나름 연구를 해야 한다. 임플란트에서 티타늄을 심고 상부에 메탈을 붙이면 독성이 나온다는 걸 알면 그걸 의료소비자가 쓰겠는가. 학회에 연구과제로 줘서 치협 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제시하면 정치권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료적인 부분에서 정책연의 연구가 중요하다.

김우성 위원
김우성 위원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급여영역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올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체 크기가 있고 그 안에서 나눠 받는 시스템으로 간다. 같은 치과 내에서도 빈도가 높은 항목을 올리려면 빈도가 적은 항목에서 빼 오는 시스템이다.

전체 덩어리가 정해져 있다면 임플란트에서 엔도 비용을 빼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면 그 안에서 제 살 뜯어 먹기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문제다. 전체 덩어리가 달라질 수 있다면 노력으로 바꾸면 되지만. 한의에서 검증도 안 된 첩약을 급여하면 의과 부분이 깎인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다.

우리 스스로 망치는 경우도 있어서 임플란트 비용을 낮추거나 급여 기준을 변경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지각과민 물방울 레이저가 보험급여가 되자 월 청구액이 갑자기 뛰었고, 이에 따라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기도 했었다.

안정모 위원
안정모 위원

저수가에서 나오는 문제가 크다. 개업 당시부터 보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수가는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 발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수평지치 등은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들이면서도 수가는 3만5,000원에 불과하다.

발치비는 신경 쓰는 내용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다. 임플란트보다 더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위험 부담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다.
자연치아보존회에서도 수가가 너무 낮으니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 학회와 협회, 각 지부가 참여하는 회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치과 건강보험은 치과 진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파이이므로 치협이 치과 영역의 자료를 잘 준비해 언제든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노년치의 분야에서 촉탁의로서 치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요양병원장이 되도록 하는 문제도 있다. 치협 정책 연구로 치과 개원의들이 편안하게 진료에 최선 다하도록 치과 건강보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 보험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허윤희 위원
허윤희 위원

파노라마를 포함하는 것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엄청남에도 외면되고 있다. 이수구 집행부 당시 치과계 현안을 국민권익위 등에 호소해 해결했던 것처럼 영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치과의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 치주낭측정검사와 큐레이, 치주처치 등을 통해 4~5번 리콜로 연결해 환자 구강건강을 높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금연치료 환자설득용 매뉴얼 자료를 만들어 협회가 회원에게 배포하고 활용토록 해야 하고, 회원은 보험을 공부하고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험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을 하지 못할 시대에 왔다.

우리끼리 얼마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너무 상업적이 아니더라도 진료한 뒤 기록하면 글자가 비용으로 연결된다. 엔도수가처럼 보험 기준이 자주 변하니까 신문 하나라도 열심히 봐서 놓치지 않고 찾는 것이 소극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큰 틀에서는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행동해야 한다.

국민 구강건강을 생각한다면 치아를 살리고 보존하는 쪽에 수가를 배려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엔도 치주 수가가 더 올라가야 한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근관 치료가 줄고 발치가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반증이다. 치아를 살리는 데 가중치를 주는 노력이 있어야 자기 치아를 오래 사용토록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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