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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DA 제도 도입 철회’ 주장
치위협 ‘DA 제도 도입 철회’ 주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0.2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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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 정책세미나
“일부 해외 사례로 도입 논의 적절치 않아” 지적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는 24일 회관에서 올해 세 번째 ‘치과위생사 전문 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지난 1월과 8월에 이어 동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직역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춘희 회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춘희 회장

임춘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법령 간에는 명백히 간극이 존재한다. 더불어 최근 치과계에서 치과 인력체계에 대해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합의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립해나가야 할 때”라 강조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의료기사법상 시행령과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연관된 치과계의 논란 중 하나인 DA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치과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덴탈 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이른바 DA 제도에 대해 치과 인력체계에 대한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으로 인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주제 강연에서 “치과계 인력체계 및 처우 등 복잡한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근거만으로 DA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 이사는 또 “치과위생사의 고유 역할에 대해 학문적 과정을 바탕으로 정의와 정립을, 즉,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DA 제도는 현재 치과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철저히 고용자 중심의 경영 논리에만 입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DA 제도에서 언급하는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 업무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단기 인력 양성은 국민의 건강권, 의료권을 침해하는 전체적인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한국과 DA 제도에서 언급하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상이함에도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책 세미나 연자로 나선 전기하 정책이사(좌)와 이성환 대표변호사.
정책 세미나 연자로 나선 전기하 정책이사(좌)와 이성환 대표변호사.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와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해당 주제로 연단에 오른 법무법인 안세의 이성환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의사, 간호사의 진료 협업체계가 보편화되어있고, 치과에서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같은 구조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상 치과위생사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의료기사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의 혼란과 의료자원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위가 같아도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맹점이 생기고 있다. 의료체계 및 제도가 흡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치과위생사법에 치과 진료보조와 보건지도를 업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독법 상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시행령의 포괄적인 개정에 이어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의 범주에 포함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세 번째 정책 세미나를 마친 치위협은 지속적으로 업무 범위 현실화 및 의료인화를 비롯해, 치과위생사의 전문 역량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동 주제로 한 차례 더 정책 세미나를 열 계획이며, 올해 연구를 진행했던 ‘치과위생사 실제 수행 업무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나선다.

임춘희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위생사, 국민 속의 치과위생사를 위해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와 의료인화는 끝까지 가지고야 할 목표이자, 신념이라고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 없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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