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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가제 도입 건보법 개정안 의결
지역수가제 도입 건보법 개정안 의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1.30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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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계기 마련할 것으로 기대”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수가 책정 등 후속 논의 촉구
강기윤 의원(블로그 캡처)
강기윤 의원(블로그 캡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방 의료 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나아가 "이번 법안 통과로 크고 좋은 병원과 능력 있는 의료인들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게 의료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의협 입장 전문.

<지역수가제 도입 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 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융통성 없이 경직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눈을 감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여름, 일방적 추진으로 결국 의료계의 거센 항거에 직면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요양 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우리 의료계와 당정 사이의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우리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수 의료 살리기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 우리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합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당정의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합의와는 무관한 야당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하여 당정에 대해 깊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9·4 합의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고 합의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법안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 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0. 11. 2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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