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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 따른 효력 정지 처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면허 미신고 따른 효력 정지 처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1.3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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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7일 복지부 회신 접수… 시도의사회 통해 안내
‘유예기간에 보수교육 반드시 이수해 면허신고’ 당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사전통지’ 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7일 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상당수 의사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지난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회신 공문에서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 효력 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말까지 본처분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유예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 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 신고를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하여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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