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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 좌담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 좌담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1.30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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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공정성·전문성·객관성 갖춘 기관에서 국민 신뢰 얻어야” 강조

치과 의료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을 논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는 25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경치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전성원·이강규·김영훈·양동효·김민희 부회장과 이선장 총무이사, 이순임 공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등 임원진과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이 참석했다.

진료 행위별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 필요

김영관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이강운 원장, 양승욱 경치 고문변호사, 이응주 법제이사의 주제발표와 상호토론 등으로 펼쳐졌다.

이강운 원장은 ‘치과 의료소송의 양상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최근 치과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이 진단과 합병증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다수의 판례를 들며 “진료 행위별로 설명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과 표준동의서 양식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서 의료인 책임 비율을 70%로 조정하고, 조정성립 금액 또한 높아지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100% 보상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치과 의료소송의 최근 경향’을 통해 감정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곳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을 할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이 좌담회 뒤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참석자들이 좌담회 뒤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감정 요구해야

양 변호사는 또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분쟁의 당사자인 의료인이 반드시 감정 요구를 해야한다”며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해당 시도의 자문 의사에게만 사건 의료인에 관해 물어본 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형사나 분쟁의 당사자인 치과의사도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패착들이 모여서 결국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응주 경치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과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이사는 발표에서 의협은 의료감정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교차·복수 감정 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위해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 3일 의료감정원을 공식 개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또 개원 후 각급 법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보건의료 관계 행정기관,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등으로부터 의료감정 신청을 받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 뒤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치과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치과의료감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해 치과계 내부 공감대 형성 먼저… 공신력 확보도 강조

상호토론에서는 중재원 감정의 문제점, 의료분쟁 시 치과의사들의 억울한 사례, 진료거부권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배상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강운 원장은 중재원이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인 과실이 없음에도 과도한 설명 의무를 요구하거나, 감정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의료인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이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침습성이 많은 치과 영역에서는 과실 입증이 용이한 편이며, 의료행위와 악결과 발생이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어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과 소송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치과 의료분쟁에서 치의학적인 관점에서의 명확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진료 행위를 했음에도 과도한 배상액을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과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요구되는 데 대해, 이강운 원장은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면허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한 의료인도 면허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제한을 두어서 지금보다 진료 거부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 밖에도 김철환 치의학회장은 “의료감정뿐만 아니라 실비보험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들의 자문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추진 단계에서 치과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치과 의료감정의 표준화와 공신력 확보, 설명 의무의 표준화된 범위를 정해 공인을 받을 필요성도 강조됐다.

‘치과의료감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제돼야 할 것

이날 좌담회 개회식에서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계에 산적한 난제 중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치과 의료분쟁과 함께 그와 관련된 의료소송 등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늘의 자리는 잘못된 진료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목적이 아니라, 선한 진료 과정 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소송에 있어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자리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감정서를 위한 시스템의 확립을 염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잘 몰라서, 치과 분야에서 무리한 배상 판결의 판례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치과의료감정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계에서 처음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뜻깊은 자리”라 의미를 부여한 뒤 “법원이나 경찰서, 치협에서 의뢰를 받아 20여 년 동안 감정서를 쓰면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런 공개적인 논의의 자리가 치과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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