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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과의사 국시에 실기시험 포함
내년부터 치과의사 국시에 실기시험 포함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2.1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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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2022년도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치의국시 시행계획을 17일 공고했다.

(왼쪽부터) 서울대 치대원 박영석 학생부원장, 한국치대 치전원협회 한중석 회장, 국시원 이윤성 원장, 황재호 실기본부장이 협약을 맺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대 치대원 박영석 학생부원장, 한국치대 치전원협회 한중석 회장, 국시원 이윤성 원장, 황재호 실기본부장이 협약을 맺고 있다.

국시원은 2009년부터 각 치과대학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한 결과, 10여 년 만에 최초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22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9월에 실시하는 결과평가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장착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응시자의 기본 기술적 수기 결과물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지정대학의 실습실에서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시원은 지난 15일 전국 11개 치과대학(원)의 실습실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장’으로 지정했다.

2021년 11월에 실시하는 과정평가는 병력 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기본 기술적 수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 태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시원에서 12일간 시행한다.

실기시험 주요 일정 및 장소
실기시험 주요 일정 및 장소

최초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22년 치과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자도 2022년도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는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실기시험과 2022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필기시험 모두 응시해야 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행계획에는 응시 자격부터 원서접수, 시험방법, 응시자 유의사항, 감점 적용기준, 합격자 결정에 이르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대학과 응시예정자는 첫 시험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숙지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시원은 홈페이지 시행계획 외에도 치과의사 실기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 실기시험 응시자 안내 동영상’은 시험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실기시험 정보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응시자 안내 동영상은 국시원 홈페이지와 국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국시원은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15일에 전국 11개 치과대학(원)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시행 전까지 각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응시 수수료는 응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치과의사 실기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응시자의 임상 수행 능력 향상과 더불어 우수한 치과의사 배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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