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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환자 시술 제한 여전하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 제한 여전하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0.12.22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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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연 관계자, 부당성 주장하며 14일 행정소송 제기
"치과의사 진료권이 고작 '고시'에 의해 제한, 말도 안 돼"
소아치과학회와 교정연 관계자가 지난해 6월 20일 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오 소치 법제이사, 김재곤 소치 회장, 최종석 교정연 전회장, 이현헌 울산대 교수, 김재구 교정연 부회장.
소아치과학회와 교정연 관계자가 지난해 6월 20일 구개열 환자 보험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오 소치 법제이사, 김재곤 소치 회장, 최종석 교정연 전회장, 이현헌 울산대 교수, 김재구 교정연 부회장.

구순구개열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없는 치과의사들이 지난 9월 22일부터 일부개정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22일 언론에 배포한 ‘고시에 의한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의 부당함에 대한 행정소송’ 보도자료에서 “이 고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 기관을 종전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교정연은 먼저 “시술 인력을 치과교정과 전문의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와 최근 5년간 교정 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 교정과 치료 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 치료의 시술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고시 개정 처분”이라 규정했다.

이어 이 고시의 문제점으로 ‘간단한 여론 조사와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이 복지부의 생각과 맞는다면 언제든지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즉 진료권 제한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되는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치과의사 전체에게 변경된 고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교정연은 “이 사건 구개열 환자가 적고 시술자도 적은 점은 있지만 어떤 의료보험제도의 변화가 있는지, 다수의 치과의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최종석 교정연 전 회장은 “대부분 치과의사는 진료권이 제한되는 중대한 고시가 시행되는 줄도 모르는 채 시행되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진료권이 고시에 의해 제한된다면 문제가 크다. 더구나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반복된다면 치과의사의 진료권 보장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교정연은 이와 함께 “출생부터 악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까지 시술 전 과정을 규제하는 유례가 없는 규제”라며 “이는 15세까지 소아치과 영역인데 이를 무시한 처사”라 밝혔다.

‘고시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시에서 밝힌 ‘진료의 실적’은 출생부터 성장이 끝나고 악교정 수술 교정까지 전 과정을 해야 진료 실적이라고 할지, 전 과정 중 일부만 했더라도 진료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모호하다는 것.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도 △개원의가 5년간 이 기준에 맞는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기준이고 △이 환자를 진료하였더라도 85명 이상 되는 환자 진료를 다 검증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9년 3월 21일 ‘구순구개열 환자의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을 고시했으나 이 고시가 시술자와 시술 기관을 제한함으로써 치과의사의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소아치과학회와 교정연은 이에 따라 2019년 6월 19일경 5인의 대표자로 헌법 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4월 24일 행정법원에서 이들 주장이 기각되는 결정을 받았다.

소아치과학회와 교정연은 이후 고등법원 항소와 더불어 고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고법은 고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간단한 여론 조사라는 형식을 취해 지난 9월 21일 기존 고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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