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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무효 판결에 항소할 것”
“총회 무효 판결에 항소할 것”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1.07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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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법리적으로 수용 불가·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아” 주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가 구랍 24일 내려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임춘희 회장 당선 무효 판결과 관련,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치위협은 6일 언론에 배포한 ‘2019. 3. 9.자 정기대의원 총회 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입장’에서 “치위협 제18대 집행부는 상기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며, 판결의 근거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3월 열린 치위협 대의원총회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의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소송단 승소를 판결했다.

소송단은 18대 회장단 선거를 위해 열린 당시 총회에 투표자로 참석했던 각 시·도회 대의원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다음은 치위협 입장문 전문

2019. 3. 9.자 정기대의원 총회 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입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는 상기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며, 판결의 근거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당시 회장 후보자(임춘희 현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기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9일의 정기대의원총회는 전임 집행부의 회무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회원들의 아우성과 피눈물로 점철된 가시밭길을 헤치고 개최된 것입니다. 2018년 8월 전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전임 집행부의 이사진들은 적법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결렬시키기 위하여 이사회를 보이콧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당시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통지 허가신청을 한 끝에 2019년 3월 회무정상화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총회 개최가 하루도 남지 않은 늦은 밤이 돼서야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통지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뤄진 선관위의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임시총회 개최 방해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18대 집행부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항소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무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셨던 회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회무에 정진하고 회원들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2020년 1월 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18대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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