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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아마추어 수준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아마추어 수준으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1.07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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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가, 이상훈 회장 복지부 1인 시위에 ‘우려’ 입장 밝혀
정부와 협상은 명확한 자료제시·전체 의사 정확히 전달해야 승산
치의신보 캡처
치의신보 6일 보도 캡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하는 치과계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가 구랍 31일 보도했다. 치의신보는 이어 6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반발이 개원가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치의신보는 구랍 31일 이상훈 회장과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장, 현종오 치협 홍보이사가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치협과 지부장협의회의 반대 성명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선 구랍 22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의원급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래 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치협은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라는 것.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도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치의신보가 함께 보도했다.

중앙회와 시·도회 역할 분담으로 효과 높여야

치협과 지부장협의회의 이 같은 촉구에 대해 치과 개원가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즉각 중단’에 찬성하며,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이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A 치과 원장은 “조그마한 회사끼리의 계약에서도 대표이사나 사장이 처음부터 나서는 경우는 없고, 실무선이나 실무 간부 선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치협 회장이 협상 단계 이전부터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단체의 회장이 정상적인 협상 과정도 아닌, 1인 시위부터 벌이는 것은 앞으로의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정부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해도 상대 대표자가 시위로 싸움부터 걸면 누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B 원장도 “정부와 협상은 명확한 자료제시부터 하고, 전체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며 진행해야 승산이 있다”며 “무조건 시위부터 하고 성명서를 전달하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 같은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조직적 반응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구랍 3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 반대 서명'에 나섰다. 이 서명에는 7일 오전 현재 9,818명이 참여했다.

치협 지부장협의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반대하는 치과의사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구랍 28일 온라인을 통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하나 이는 중앙회 차원의 대처가 아닌 치과계 임의조직의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C 원장은 “의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회원의 반대 의사를 결집하는 등으로 정책을 중재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치협은 현재 중앙회와 지부의 역할이 뒤바뀌어 있다. 회원 서명운동 등 회원의 뜻을 모으고 이를 정부에 제시하는 일은 중앙회가 하고, 1인 시위 등은 시·도회가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2개 고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하였다.

   -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하였다.

     * 비침습적 산전검사 : 임산부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증후군 등 주요 염색체 질환을 검사하는 선별검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되었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하였다.

     * (예)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13건)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일반촬영 수가를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개항목에서 삭제

 ○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였으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하였다.
   
     ※ (참여 기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5,464개소 중 총 7,373기관(11.3%)
        (제출 대상)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564개)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항목
        (제출항목수) 기관별 평균 12항목, 제증명수수료 항목 제외시 기관별 평균 6항목

 ○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급여 항목별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등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

 ○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하여,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근거, `21년 615개 예정

  -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였다.

   -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행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 시민 대상 서면·온라인 의견 청취, 비급여 관리강화 TF 운영(`20년 6월~) 및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 정책연구 공청회(11.26) 실시

 ○ 이에 더하여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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