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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국시,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치의국시,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1.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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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실시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른 것으로, 13일 중수본-중대본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됐고,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되나 13일 현재까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직종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시원은 밝혔다.

국시원은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토록 했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 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국시원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 신청 기한을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함”이라며 “신청기한을 도과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대한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종전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PCR 음성 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 시험 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치의국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나 △자동응답전화(060-700-2353)로 확인할 수 있고 △휴대 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 SMS로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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