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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에 한 목소리 내 달라”
“의기법 개정에 한 목소리 내 달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9.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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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개정안에 포함” 담화문
치위정책연, 9일 광화문에서 ‘의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 입법 예고되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7일 담화문을 통해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개정안에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치위협은 이번 대회원 담화문에서 “지난 8월 9일자로 입법 예고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진행돼 온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알렸다.

치위협은 “협회는 치과 인력체계와 치과위생사의 지위확보를 위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 등 다각적으로 꾸준히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과 실제 수행업무에 비해 9개 영역이라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며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업무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치과의료현장의 업무 현실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 범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이 전부다.

치위협은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사 등 8개 인력의 업무 범위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 데 따라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복지부는 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위협이 제시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개정안을 제외한 채 의기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치과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로 업무위축과 업무해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 치과의료인력의 업무만족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혼란과 불안 지속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안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위협은 특히 “회원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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