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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서열화 조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서열화 조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1.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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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철회 성명
“적절한 의료환경 구축·수가 정상화 방안이 먼저” 강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저수가 체계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의료기관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적정성 평가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 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 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 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 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2021년에는 환자 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이 지금의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처사임을 밝힌다.

일례로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회진 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다.

나아가 이번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이 단지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

대체로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긴다. 동시에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결과를 도출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계획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부단히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협회는 이렇듯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굳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끝으로 우리 협회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하는 일임을 정부에 알리며, 이와 관련된 조치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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