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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치 새 예산 2억2,406만 원 확정
열치 새 예산 2억2,406만 원 확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2.2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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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정총 대면·비대면 동시 개최, 사업계획 등 승인

열린치과봉사회(회장 기세호)가 20일 오후 5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주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2억2,406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사진>.

코로나19로 인해 신흥 회의실과 비대면 ZOOM으로 동시 개최된 총회는 본회의에서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기세호 회장)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최태근 이사) △전 회의록 낭독 및 승인 △의사 일정 확정 등을 순서에 따라 마친 뒤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총회는 제1호 의안인 ‘2020년도 사업실적 및 회무, 재무, 결산보고 승인의 건’을 감사보고로 대체한 뒤 제2호 의안 ‘2020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도 기세호 회장의 대독으로 승인했다.

열치 총회에서 기세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열치 총회에서 기세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앞서 열치 장희수·이의경 감사는 지난 1월 9일 사무국에서 2020년도 감사를 하고 △봉사자 관심 및 배려를 위해 체계적 관리 연락망을 구축할 것과 △비용 절감을 위한 지출 관리와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것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제도 활용방안과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보조금 이용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해외 진료 봉사’ 부문 추가해 사업계획·예산 수정 의결

총회는 특히 제3호 의안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에서 ‘해외 진료 봉사’ 부문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정돈영 전 회장(우)이 공로패를 받고 있다.
정돈영 전 회장(우)이 공로패를 받고 있다.

총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새 사업계획에 해외 진료 봉사계획이 없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으나 언제든 사태가 진정돼 재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 진료 봉사를 사업계획안에 추가하고 예산도 의료봉사 관의 진료봉사경비 항에서 500만 원을 옮겨 진행토록 했다.

이어진 총회는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관리 항목을 신설(제8장 제31~33조)한 제4호 의안 ‘정관변경(안)’도 승인했다.

기념식서 정돈영 전 회장 등 시상도 진행

열치는 22회 정기총회에 앞선 기념식에서 정돈영 전 회장(연세크리스마스치과)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시상식도 가졌다.

한정희 팀장(우)이 봉사대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정희 팀장(우)이 봉사대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한정희 팀장(다시서기센터)에게 봉사대상 △김민지 학생(삼육보건대)에게 봉사상이 수여됐으며, △문솔희 학생 외 2인(삼육보건대)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기세호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열치의 근간인 진료 봉사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로 제한을 받아 왔다”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분원은 8개월 정도 진료 봉사를 했다”며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에 감사했다.

기 회장은 이어 “올 한해도 진료 봉사활동이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지출도 줄여야 할 상황이나 지금까지 구축한 인적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진료소별 소모임을 하도록 본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계간으로 발행하는 열린뜻지를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으로 변화시켜 회원들과의 소통에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김민지 봉사자(우)가 봉사상을 받고 있다.
김민지 봉사자(우)가 봉사상을 받고 있다.
문솔희 학생(우) 등이 장학금 증서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솔희 학생(우) 등이 장학금 증서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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