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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정책연, 치협에 공개질의서
치위정책연, 치협에 공개질의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9.1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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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업무 범위 보류 입법예고 “동의하세요?”

치과위생사의 치과 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동의하는지 묻는 공개질의서가 나왔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12일 치협에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현행 유지’로 강행될 경우, 치과위생사 진료 범위 축소 등으로 지역 치과 병·의원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치협 입장을 물었다.

연구소는 “지난 8월 9일,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을 ‘현행 유지’로 고시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연구소는 “치과위생사의 치과 진료보조가 제외된 ‘현행 유지’의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치과위생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일 뿐 아니라, 치과 진료현장의 책임자인 치과의사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 판단하여, 치과위생사 치과 진료보조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치협의 공식 입장을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가 확정되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구소는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지속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치과위생사와 업무를 지도한 치과의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즉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함에 따라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

또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제1항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치과의사도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5조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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