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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단 특사경에 협력” Vs 개원가 “치협에 단속권을”
치협 “공단 특사경에 협력” Vs 개원가 “치협에 단속권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4.0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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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치협 업무협약… 사무장병원 단속·적발에 공동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 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사진>.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 개설 의심 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 체계 강화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무장 치과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고 치과의사협회는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사무장치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반복해서는 안 되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무장 치과 개설·운영을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발의되었는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치과의사회협회 차원에서도 유관 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보다 치협 등에 조사권 부여가 효과적”

한편,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이후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을 단속하는 특사경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고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먼저 보건복지부도 아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줄 경우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 측은 “건보공단은 건보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의료기관과는 민사적으로 대등한 당사자인데 단속을 하고 받는 권력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또 “사무장병원 적발이 산불에 대응하는 공무원이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도 현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했다.

공단 특사경에 반대한다는 A 치과 원장은 “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실사를 한 번 받아본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실사 과정의 무례함과 무지막지함에 지금도 치를 떨고 있다”며 “보험자로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사법경찰권까지 갖게 되면 요양기관의 앞날은 더욱 암담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B 원장은 사무장병원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의료기관 개설 때 지역 치과의사회 등을 통해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자칫 내부고발을 하면 치과의사가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꺼린다”면서 “내부고발을 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 원장은 아울러 “치과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치과의사회가 스스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개설 때 이러한 단체를 통해 개설 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사무장병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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