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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4.1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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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제2021-100호, 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 공개대상 및 항목 확대 △ 공개 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 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공개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료 자료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공지 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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