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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2022회계연도 회비 한시 인하
치협, 2022회계연도 회비 한시 인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5.18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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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2만·비개원의 1만·전공의 외 7,000원 내려
정기이사회··· 7월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만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7일 오후 7시 2022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에 한해 중앙회비를 한시로 인하하기로 했다<사진>.

이날 결정된 1인당 회비 인하액은 개원의 2만 원, 비 개원의 1만 원, 전공의 외 7,000원이다. 이로써 2022회계연도 중앙회비는 개원의 25만 원, 비 개원의 12만5,000원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시·도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비 인하 관련한 안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당시 윤정태 재무이사는 “올해 18억 원 상당의 이월금이 발생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협회 사업 집행율이 떨어져 발생한 예외적인 부문이다. 5월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회비 인하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2022회계연도 중앙회비 한시 인하에 따른 추계액
2022회계연도 중앙회비 한시 인하에 따른 추계액

7월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 전환··· 온라인 방식 병행 불가

이사회에서는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진행되는 보수교육에 대해 대면 교육(온라인 병행 불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다만, 2022년도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황에 맞추어 보수교육 운영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감염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온라인 보수교육 종료 이후에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앙회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매년 최대 2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대면 보수교육 전환과 관련, 일부 임원들은 그동안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에 적응되었던 회원들의 대면 보수교육 전환에 따른 불편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치협 32대 집행부가 2022회계연도 첫 이사회를 기념하고, 앞으로 회원을 위한 회무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치협 32대 집행부가 2022회계연도 첫 이사회를 기념하고, 앞으로 회원을 위한 회무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밖에, 상임 및 특별위원회와 법률고문단에 대한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다. 부회장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마경화 부회장이 보험과 국제, 신은섭 부회장이 문화복지, 기획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19~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2년 FDI World Dental Parliament과 6월 22~26일 제43회 가상 APDC 에 참여할 대표단 구성을 회장에 위임했다.

박태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아울러, 제17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도지부 회칙 개정,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 임명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2대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특히 보궐선거 시 기존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는 회장 선출 시 임기를 종료한다는 개정안 등이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최근 몇 년간의 총회 중에서 가장 평화적이고 품위 있는 총회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성공적인 총회 마무리에 감사했다.

박 회장은 또 5월 수가협상단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협회 담당 부회장으로 첫 이사회에 참석한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을 환영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연구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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