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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에 출마하면 다시 법적 대응”
“재보궐에 출마하면 다시 법적 대응”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8.10.3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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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김재성 전 후보 “최유성 회장은 자격과 명분 없다” 주장
김재성(우), 이영수 후보가 회견을 갖고 있다.
김재성(우), 이영수 후보가 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김재성 후보 캠프가 29일 오후 8시 법률사무소 정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유성 회장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자격과 명분이 없으며, 출마할 경우 또 다른 법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경치가 지난 1월 19일 실시한 회장단 보궐선거에 대해 무효소를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17일 김 후보 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치르기 전에 김재성 후보에 대한 당선취소를 결정하고 선거인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고 △회장의 사퇴를 원인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회장, 부회장 공동후보로 선거를 치른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를 판결했다.

김 후보 캠프는 “재판부 판결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기호 1번 후보에 대한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했다”며 “선관위의 위법 행위는 결국 현 집행부의 그것과 다름없으므로 불법 행위의 총 책임자인 최유성 회장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는 특히 “그럼에도 최 회장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치과계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번 선거무효 판결로 임시총회를 거쳐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확한 진상은 덮어두고 어설프게 재선거만 치러서는 결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에 따라 △집행부 및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인 선거관리의 위법과 문제점을 상세하고 성실히 회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마땅히 회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련 회칙과 규정을 충실히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성 후보 캠프가 회견에서 책임자 사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재성 후보 캠프가 회견에서 책임자 사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만약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형식적 재선거만 치르려고 한다면 저희는 선거무효 사태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모든 가능한 소송을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 경고했다.

김 후보 캠프는 아울러 경치와 경치 의장단, 감사단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6개 항의 요구안을 내고 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태의 최대의 책임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이번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사퇴할 것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자인 현 집행부는 전 경기도 회원들에게 선거무효 판결의 경위를 소상히 알리고 사죄할 것

△향후 선출될 회장직무대행, 임시 이사회,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은 현 임원을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할 것

△선거무효 사태의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

△현 집행부는 의왕경찰서에 보낸 전 김재성 후보의 가멕스 조직위원장 활동을 부정하는 공문을 당장 철회하고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재 공문을 발송할 것

△경치 의장단 및 대의원은 이번 선거무효 사태의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합심하여 적극 노력할 것

한편, 1월 19일 치러진 경치 보궐선거는 작년 11월경 최양근 전 회장의 사퇴로 인한 것으로 최유성, 김재성, 박일윤 회원이 회장 후보로 나섰다. 김 후보 캠프는 이 보궐선거가 선관위의 위법한 조치로 부당하게 치러졌다며 4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치 최유성 회장 집행부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번 선거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경치는 11월 5일 오후 8시 30분 경치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집행부 업무 승계 △회장직무대행 선출 △임원 선출 △선거관리 규정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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