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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결연한 투쟁 의지
박태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결연한 투쟁 의지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3.03.0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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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 후보도 천막 농성장 찾아 지지하며 힘 보태
박태근 치협회장(좌)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김민겸 서치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태근 치협회장(좌)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김민겸 서치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나흘째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박태근 치협회장이 6일 성명을 내고 결연한 투쟁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의 성명 발표 시간에 33대 치협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천막 농성장을 찾아 지지하며 힘을 보태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서치 회장인 김민겸 후보는 박 회장에게 “건강을 생각하셔서 단식을 그만 하시라”면서 “오후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회의를 통해 투쟁계획을 세우면 다른 분이 단식을 이어가지 않겠냐”고 말한 뒤 “만약 단식할 분이 나서지 않으면 제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박 회장의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박태근 회장이 단식투쟁 중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이 단식투쟁 중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이 아닌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의 문제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허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 형이 종료된 후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이후에도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면허 박탈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이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변호사 같은 타 직종 전문직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범행 정도,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특히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불가항력적 과실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들의 중환자 기피, 고난도 수술 기피를 초래할 것이어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치과는 기본적으로 외과 기반의 의료”라며 “면허취소법은 결국,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직역과 상관없는 다른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으로 치과의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단결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박 회장의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단식투쟁으로 인해 몸이 편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말을 지나 잘 버티고 있음을 보여 드리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법안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보복성 법안으로 재추진되어 2021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그동안 장기계류 되었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이 아닌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의 문제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면허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 형이 종료된 후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이후에도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면허 박탈을 초래하게 됩니다.

박태근 회장이 치과계 단합으로 면허취소법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이 치과계 단합으로 면허취소법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변호사 같은 타 직종 전문직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 어느 직군에서 직군과 상관이 없는 사건에서 본인의 직업을 박탈당하는 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의료와 관계된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가 취소되며 선고유예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해주기까지 하는데,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범행 정도,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불가항력적 과실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들의 중환자 기피, 고난도 수술 기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재 확보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미 무너지고 있는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이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 고역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쉬운 진료만 하려 하고, 어려운 진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역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치과는 기본적으로 외과 기반의 의료입니다. 이러한 면허 취소법은 결국,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직역과 상관없는 다른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으로 치과의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악법입니다.

그동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 사태를 우려하는 회원님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께 항의 전화와 이메일,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궐기대회를 하는 등 우리의 많은 노력을 통해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차대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폐기를 위해서, 저는 삭발을 하고, 또한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단식투쟁을 통해서 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피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단결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로써 단식 나흘째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여러분.

저의 투쟁이 신호탄이 되어 함께 더 연합하여,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 간호법 제정 절대 반대!를 관철시킬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03. 06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 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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