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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폐기’ 주장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폐기’ 주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2.0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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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치과 전공의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 지적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는 3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반쪽짜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를 당장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는 포퓰리즘에만 근간을 둔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하므로 당장 폐기할 것과 △전공의의 4년 수련 과정과 300시간의 교육 이수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존 치과 전공의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대상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한정해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박탈했고 △치대/치전원 졸업생 수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절반에 불과한 경쟁적인 구조에 대한 개선 의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치협과 복지부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반쪽짜리 ‘경과조치’를 당장 폐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치과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실한 정책 신설에 몰두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해 12월 5일, 치과의사, 예비 치과의사들, 치과대학 교수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437명에 달하는 청구인들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이하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금년 1월 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주장과는 달리, 본 ‘경과조치’는 태생부터 포퓰리즘에만 근간을 둔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존 치과전문의는 법률과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 아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이라는 특정 수련 기간을 만족시키고, 모집 과정, 수련교과과정, 수업시수, 수료요건까지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거쳐낸 치과의사들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었다. 그러나 본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시간의 교육’이 기간, 내용,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을 관리하는 수준에 있어 현재의 전공의들이 거쳐내는 요건들과 ‘동등하다’ 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4년의 수련 과정과 300시간의 교육 이수를 동일한 자격으로 묶어 인정하는 것은 기존 치과전공의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며 평등권 침해이다. 이런 식으로 전공의들과 동등한 수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치과전문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본 ‘경과조치’가 지닌 많은 모순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 대상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임의로 한정 지어 버림으로써,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사다리도 걷어차 버렸다는 점이다. 본 ‘경과조치’에 미수련자 전부를 우겨 넣은 핵심 논리는,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임상 경험을 쌓은 치과의사들은 전문의가 될 소양과 실력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논리로 “겨우 300시간”의 교육과 자격시험만으로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임상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쌓이는 것인데, 몇 년 일찍 치과의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배들은 전문의가 되고, 후배들은 안 된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연평균 760여 명에 달하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90%의 학생이 전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의과에 비해, “전문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쟁적인 구조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단지 먼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수련 과정도 밟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달라고 단체로 떼를 쓰고, 후배들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좁게 남겨두는 것이 본 ‘경과조치’의 한계인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 후배들이 치과의사가 되었을 때,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선배 치과의사들이 ‘전문의’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는 현재의 문제를 풀기는커녕, 더 크게 만들어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본 ‘경과조치’는 치과계와 국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개연성마저도 담고 있다. 현재도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치과의사 한 명의 말과 글에 의해 대한민국 치과계 전체가 휘둘리는 상황에서, 본 ‘경과조치’는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될 것인가? 만약 물의를 일으킨 해당 치과의사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전문의로서 보는 치과계의 실상은 이렇습니다!”라고 외친다면 그때는 누가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적어도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에서의 “전문의” 자격에는 단순한 “300시간 교육” 이외에도 더 건실하고 수준 높은 조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치과계는 여러 복잡한 사건들로 인해 단합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본 ‘경과조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미래 치과의사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존 전문의 및 전공의의 목소리를 소수의견으로 치부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자초하였다. 이 상황이 심화될 경우,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후배 세대와, 지금의 기성세대가 사사건건 극렬히 부딪치는 세대 갈등까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반쪽짜리 본 ‘경과조치’를 당장 폐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치과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실한 정책 신설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3일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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