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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와 협의 거치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와 협의 거치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5.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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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의·약 5개 단체 입장문 내고 주장

복지부가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치협과 의협·병협·한의협·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것”을 주장했다.

5개 단체는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5개 단체가 입장문에서 밝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대 정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3.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5.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6.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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