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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혜택 ‘건강보험 스케일링’ 올해 안에 받아야
연 1회 혜택 ‘건강보험 스케일링’ 올해 안에 받아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2.1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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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대상…환자 본인 부담 1만5000원 수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올해 안에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는 ‘1월 1일~12월 31일’로 보험 적용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은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고 다음 해 혜택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만5000원(의원급) 정도이다.

치협은 “치석이 오랫동안 쌓이면 잇몸 속으로 각종 세균이 파고들어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잇몸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케일링”이라며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스케일링을 자주하면 치아가 닳고 시리다’는 속설에 대해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치아 표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절대로 닳지 않는다”며 “다만, 환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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