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9:46 (화)
치위협, 리본 캠페인 펼친다
치위협, 리본 캠페인 펼친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2.2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법적 보장 촉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현용)가 2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진료보조’ 항목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리본 캠페인을 펼친다<그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및 실제 수행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9개 분야로 국한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업무와의 괴리로 인해 원활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치위협의 주장이다.

치위협은 또 “의료기사법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의되고 있으나 진료보조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표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어 치과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향후 법적 명문화가 시급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번 캠페인은 치과계 종사 인력과 구강 보건 수혜 당사자인 국민이 현 사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함께 촉구할 수 있도록 치위협 정기이사회와 전국 산하기구장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상 치과위생사의 리본 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지지 서명 운동으로 이원화돼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임상 치과위생사의 리본 패용은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보장, 국민 구강건강권 수호’라는 내용의 리본을 실제 업무복에 패용하고, 개인 SNS 등에 업로드 하는 캠페인으로 약 1만5000여 명에게 협회 및 각 시·도회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이와 관련한 개인 SNS 업로드 사례와 수기 등을 접수해 우수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라고 치위협은 밝혔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개별지지 서명 운동은 치위협 시·도회와 임상회가 주축이 돼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회원들이 해당 기관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지지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지면을 통한 참여와 웹페이지 참여로 나눠 편의성을 높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도록 준비됐다.

치위협은 “당초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치과위생사만이 아닌 치과계 종사자 및 대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 과정을 거쳐 이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임상 치과위생사의 숙원인 ‘업무 범위 현실화’와 관련한 항목이 법적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치위협은 또 “이번 캠페인은 최종 점검을 마친 후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중 전국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임상 치과위생사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치과의료 체계의 효율적인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과계의 상생 동반자인 치과의사의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보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청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