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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구강정책과에 바란다
신설 구강정책과에 바란다
  • 이원혁 대구회 치무이사·치협 미래비전기획위원회 위원
  • 승인 2019.01.0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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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치과계 의견 잘 수렴하길
치정연과 함께 치의학연구원 설립 적극 추진 기대
이원혁 치무이사
이원혁 치무이사

치과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구강보건건강을 위한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된다.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후 11년 만에 구강정책과의 명칭으로 부활되는 것이다.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내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생활건강과가 있었지만, 규모나 성격에 있어 우리 치과계의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이번 개편으로 분리되어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 입안 및 실행 기능을 가지며, 인력 또한 증원된다. 그동안 행자부에서 계류 중일 때만 해도 작년과 같이 기재부까지는 못 가고 없는 일로 될까 싶어 내심 걱정했었지만 결국 통과되어, 미래 치과의료 발전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치과의료행정과 구강보건행정은 해방 이후 우여곡절을 거듭하였다. 신설과 승격, 그리고 폐지의 과정을 반복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실질적인 필요성과 성과 부족 사이에서 부침을 겪었지만, 현 정부가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치과계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어, 이번에 우리 치과계와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발과 협상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며 많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논의의 통로를 확보해 왔다. 그에 반해 치과계는 조직적인 협의가 되지 않아, 주로 일부 열성적인 회원들과 치협 임원의 개인적인 접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논의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가 없었다. 지난 6월에 2019년도 수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에 치협은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희생하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배신”이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 구강정책과의 신설을 진심으로 반기며, 몇 가지 개인적인 기대를 적어 본다.

첫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해줄 것.

문재인 케어의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시작되었다. 내년부터는 12세 이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고, 곧 선천성 악안면 기형성형재건 분야에도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에서부터 노인요양시설 촉탁 사업,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확대까지, 변화되는 치과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가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시작으로 ‘치주질환예방관리제’와 ‘초진 시 파노라마 포함’ 등 현 문재인 케어에 맞는 보건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치주질환에 대해 국가가 예방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치과의 실제 치료율을 낮출 수 있고, 나가서는 치과대학 졸업자 수를 줄이게 되어 인력공급과잉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치과 보조인력 처우 및 제도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발판이 될 것.

외국 치과위생사의 자격획득 기간과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간호조무사 제도의 세분화, 치과위생사 업무 분야 현실적인 적용, 나아가서는 새로운 치과보조인력군의 신설까지 검토하여, 치과계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또한 빠른 취업률 제고 및 예산 낭비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의 명목도 생길 것이다. 예전에 방사선 촬영 버튼을 누가 누르냐에 따라 범법자가 될 수도 있었듯이, 그런 현실적인 모순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그 시작은 임시치아 제작의 자격 범위의 확대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치의학산업을 발전을 위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현실화할 것.

이는 치의학계의 꿈이자 숙원사업으로, 첨단치과의료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치과의료산업 연구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 치의학연구원은 다양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한 치과서비스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강건강관리와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에서 구강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발주한 상태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치과의료 수요의 증가와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이다. 불법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불법네트워크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치과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구강정책과가 그 물길을 열기를 기대해본다. 우리 협회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구성원 모두의 단합과 참여, 협회의 환골탈태와 분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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