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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시대의 제언[1]
직선제 시대의 제언[1]
  • 최유성 경치회장
  • 승인 2019.0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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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아시나요? 선거공영제의 필요성
최유성 경치회장
최유성 경치회장

치협과 서울, 경기지부의 직선제를 겨우 한 번 지냈을 뿐인데, 치과계 전체를 제법 오랜 시간 흔들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치협의 무효소송 판결과 더불어 경기지부의 보궐선거에 대한 무효판결, 그리고 치열한 경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치과계의 직선제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선거라는 과정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지만, 후보자로서 회무에 대한 고민, 선거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피 말리는 접전, 유권자들의 피로감마저 살펴야 하는 외로움 등을 짧은 시간 내에 3차례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생한 느낌들을 더 많은 회원과 나누는 것이 진정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몇 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직선제를 쟁취한 대가로 엄청난 소모전을 겪었던 과정들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치과계에 본격적으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크고 작은 아픔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한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부각될 정도로, 그 폐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골격인 다수결의 과정도 단점이 있다는 이론적 배경과 맥락을 함께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와 규정의 정비가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 변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도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보완점에 대하여 대회원 설문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더욱 많은 회원의 실질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선거공영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연 일선의 회원들이 치과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기탁금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가의 부분이 이번 논의과정의 첫 단계라는 생각입니다.

필자는 지난해 1월 19일에 경험한 경기지부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1125만4968원을 반환받았습니다. 세 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으니, 약 2600여만원을 보궐선거과정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용도로는 회장단 후보 홍보 포스터 발송료, 선거인 문자발송, 우편투표 및 모바일 투표 이용료, 각종 인쇄비, 텔레마케팅 용역비, 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선거관리위원의 회의 및 출장 수당, 회의 및 정견발표회 비용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린 어느 시점에, 경기지부 전임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회장은 선거에 관한 비용이 회비로 치러지는 점에 대하여 불만 섞인 의구심을 제기하였고, 기탁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과연 공동체에 필요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의 근본적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개인의 명예나 사욕을 위한 사적인 과정으로 치부해도 되는 것인지, 선거의 기본적인 과정에 소요된 기탁금의 비용은 후보자 개인의 비용이기에 우리 공동체의 부담이 아니라는 것인지의 여부를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의 원칙과 개념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치과계는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치과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기탁금 이외에도 선거의 준비과정, 진료시간의 손실, 그 외 나머지 시간의 투자 등으로 충분한 투자와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회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마저도 적격증빙을 제출하면 보존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실정으로, 그 취지를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유효투표율을 요구함은 별개의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치협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모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공영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 답변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지난 대의원선거 시절의 선거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시민, 공동체를 사랑하는 구성원, 일정 수준의 유권자로서, 당선된 지도자에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의무를 나누어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껄끄럽다거나 금기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원칙과 투명이라는 아름다운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더욱 많은 구성원이 더욱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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