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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시대의 제언[2]
직선제 시대의 제언[2]
  • 최유성 경치회장
  • 승인 2019.01.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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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범위
최유성 경치회장
최유성 경치회장

선거권의 범위를 회비 납부라는 회원의 의무로서 구분 짓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그동안 말없이 회비를 납부했던 진성회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걱정하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직선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의 참정권을 예로 들던 선거권 범위에 관한 논쟁이 이제 거의 수그러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면서 자동적으로 치협의 회원이 되기에 면허번호가 곧 치협 회원의 수가 되고, 이는 시도지부 회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단체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응집력이라는 명제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선거와 같은 주요 회무의 과정에서 외치는 ‘3만 회원’이라는 단어의 진정성과도 연관되어 고민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회원들을 구분하는 행위의 손익계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전문의 시험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많은 회원이 회원의 의무수행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아마도 선거권의 범위는 약간 증가했을 것입니다.

즉 직접적 이해관계라는 변수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무의 동력을 잘 이용하여 더 많은 회원의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직선제와 선거권 범위에 있어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선거 캠프에 선거인 명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휴대폰 번호와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지만, 선거운동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추세에 따른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주위의 다른 원칙들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인 명부 확정과 함께 짧은 기간 동안에 개인정보 이용의 동의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선제의 본래 취지가 매우 훼손되는 결과입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입니다. 치협에 개인정보가 입력된 회원이고, 회무의 연장선상으로 선거운동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치과계 직선제의 모든 과정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 다양한 선거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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