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첫 재판

2020-01-06     김윤아 기자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 소송모임(대표 최종석)은 8일(수) 오후 2시 10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5호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의료보험 급여 시술자 제한에 관한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소송모임은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 모임에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치과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해결을 모색해 왔으나 잘 아시다시피 모 학회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됐다”며 “저희 치과계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이 소송에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최종석 Tel. 051-819-6005, C.P. 010-2585-6009, FAX. 051-81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