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개정
5월 1일부터 적용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실시된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의 급여기준이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 시 보완사항으로 급여 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 규모, 청구 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에서 △뇌·뇌혈관 MRI △노인 외래진료비 등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과다 지출항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난 2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충전 당일 ‘치관수복물 제거 간단’의 별도 청구를 불인정하는 등 일부 항목이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진료 과정을 왜곡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치과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학회, 지부 등 치과계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문서 혹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시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항목에 있어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고시된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 전용→ 건강보험 홍보실→ 483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 지침 4772, 4774번
한편, 향후 정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적용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