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

장재완 치협 부회장, 기자간담회서 ‘총력 대응’ 강조

2020-05-26     김정교 기자
장재완

치협 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 박영섭 전 후보가 제기한 이상훈 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대상의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두고 장재완 치협 부회장이 2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채무자 입장을 설명했다.

박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7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가처분 심문기일은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제5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장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전체적 취지에 대해 “회원 입장에서는 치과계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불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의장단도 그런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의 본인 측 주장은 불법 선거운동인데, 선관위의 관리가 미흡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판단 구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에 낸 이의신청 내용과 같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또 “가처분 신청은 4월 27일 접수해 5월 7일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본안 소송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고발인 조사는 일부 이뤄졌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27일 심문기일이 진행되면 1주~10일 후 결정이 되거나 1번 정도 더 심문이 있을 것”이라며 “결정이 나오면 불복하는 쪽에서 이의제기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본안소송 등의 과정 거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장 부회장은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을 집행부 입장에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의신청부터 선거 결과에 대해 치과계 특성 반영 없이 일반적 선거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덴탈어시스트 등 심각한 사안을 추진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