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의협, 10월 8일 오후 2시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

2020-09-28     김윤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10월 8일(목)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가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독일법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에 대한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 △김재환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김기영 경희대 교수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의 업무개시명령과 형사처벌은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산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라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지에서 비롯된 정부의 의사 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