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에 총력

24일 정총, 원격의료 적극 참여·분석심사 1년 한시 참여키로

2022-04-25     김윤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사진>. 또 원격의료 도입에는 의협이 주체가 돼 적극 참여하고, 분석심사에는 1년만 한시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입법 저지’에 뜻을 모았다. 대의원회는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활동을 지지하면서, 집행부에 입법 저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결의문을 통해 국회에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국회가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면 모든 의협 회원이 국민과 함께 강력투쟁할 것이라 경고했다.

원격의료 도입 문제에 대해 대의원회는 △원격의료 실제 실행 주체가 1차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협이 주체가 되도록 하고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1.5배 올리는 안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을 도출토록 방침을 정했다.

이필수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본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분석심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해 문제점을 파악키로 하고,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정치인과 보건의료인 대표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정·관계 참석 인사는 다음과 같다.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박광온·송영길·남인순·서영석·허종식·이용빈·이수진·신현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서정숙·이종성·허은아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